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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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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은 빈민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법이다. 그러나 시행 2년이 된 기초법은 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된 채 예산에 맞추어 선정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파행적인 행태로 시행되어 왔으 며, 기초법 시행 직전인 2000년 9월에 154만명 이던 수급자의 수는 2001년 말에 149만명, 2002년 9월에 13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를 소득인정액 한 가지로 통일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가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으로 드디어 가능해졌다. 기초법 제6조(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 특례)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소득인정액제도는 국민의 정부의 기초 생활보장제도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서 이 나라의 빈민들은 행여나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소득인정액 제도를 통하여 드디어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수행되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막상 지난 8월 28일 중앙생 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발표된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 환산제 시행방안>이 발표되자 이 나라의 빈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I.들어가며

II. 문제점

III.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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