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에는, 자립 의사가 있으면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피할수 없게 된 사람이 다수 존재해, 식사의 확보나 건강면에서의 문제를 떠안는 등,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한편, 이러한 노숙자의 상당수는, 도시 공원, 하천, 도로, 역사등을 기거의 장소로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알력이 여기저기에 생기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세아래, 노숙자의 수는 향후도 증가 경향이 계속된다고 생각되어 노숙 자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는, 향후 더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노숙자의 자립의 지원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 년 8월에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2년 법률 제 105호.이하 「법」이 라고 한다.)이 성립했다. 이 법에서는,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시책의 목표를 명시함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이러한 목표에 관한 종합적 또는 지방의 실정에 부응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를 자리매김하여 국가는 노숙자의 실태에 관한 전국 조사를 근거로 해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책정 하고,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기본방침등에 근거하 여, 노숙자에 관한 문제의 실정에 부응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시 계획」이 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기본방침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근거로 해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적인 방침을 국민, 지방공공단체, 관계 단체에 대해 명시함과 함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실시 계획을 책정할 때의 지침을 나타내는 것 등에 의해,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시책이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노숙자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새롭게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노숙자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제1 머리말
제2 노숙자에 관한 현상
제3 노숙자 대책의 추진 방책
제4 도도부현등이 책정하는 실시 계획의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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