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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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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입법운동 노력은 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고,95년에는 생활보호법의 생활보장법으로의 전면개정을 요구하였다. 급기야 IMF구제금융 상황에서의 대량실업과 빈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상황 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치 단결하여 “빈곤”의 문제가 “사회연대성”의 원칙 하에서 국가 책임 하에 해결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빈곤 개념의 법제화”로서의 “최저생계비”의 법제화와 “인구학적 특성을 철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부조 청구권의 법제 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및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돌입하였다.

I. 서 론

II.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좌표 및 그 실현구조

III.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향후 분쟁 양상과 제도 안착을 위 한 대책

Ⅴ. 결 론 - 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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