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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이슈브리프] 숨어있는 공직사회 성희롱, 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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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이하 ‘국가 기관등’)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기타 자체 성희롱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등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표준을 제공한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2015년에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였다. 지침 표준안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성희롱 처리 절차 마련 등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성희롱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희롱 사건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징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숨겨지게 된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에서부터 피해자 주변인들의 사적 해결 권유, 조직적 묵인이나 적극적 은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장애물이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비교적 잘 마련 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성희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현황,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과 성희롱이 숨겨지는 원인,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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