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의료보호제도 후퇴에 대한 장단기 대응 방안
- (사)참누리 : 빈곤문제연구소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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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 - 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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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약속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됨.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어서 노인성 장기질환과 간병수요 급증이 예상됨. 그러나 의료기본권의 보장은커녕 의료보호제도는 후퇴하고 있고 보험 료를 내지 못하여 의료보험 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음.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정부가 의료보험수가를 다섯 차례에 걸쳐 48%나 인상하고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음. 의료보험료가 작년 15%, 올해 7.6% 인상되고 진료 시에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크게 증가시켰으나 적자를 메우기에 역부족인 정부는 의료보호제도를 축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마치 부정수급자들과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의료 오남용에 있기나 한듯이 의료보호제도를 오히려 기초법 실시 이전보다 후퇴시 킴. 이에 더하여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음. 가장 불쌍한 약자의 몫을 먼저 빼앗는 방향으로 의료급여법 개정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인 가장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에 반함. 본고에서는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후퇴된 부분을 살펴보고, 장단기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I. 들어가며
II.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의 문제점
III.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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