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이 중위소득의 50%로 79.1만원원이라 하면, 250만 등록장애인(총 장애인 300만 이상 추정) 중에서 기초수급장애인 394천명은 기초수급+장애수당+장애인연금의 중복급여로 최저소득보장수준에 가까운 소득보장을 받고 있고, 산재장해급여수급자 94천명은 소득비례에 의한 급여로 최저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제외로서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증 장애인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총 354천명은 최저소득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급여(장애연금 평균 36.6만원, 장애수당 정액 4만원, 장애아동수당 정액 경증10만원, 중증 20만원, 장애인연금 최대 284천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사각지대가 장애인 수의 34.5%에 이르고 있다. 소득보장을 받는 사람이 적고 급여를 받아도 소액을 받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체제
2. 장애인소득보장 수급자 규모와 장애급여액 수준
3.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의 사각지대 규모
4.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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