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는 최저생계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수준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음.
1) 최저생계비 개념의 부재
2) 자의성 통제의 실패
3) 순환의 문제
4) 표준가구의 욕구수준에 일률적인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5) 비 계측연도 최저생계비조정시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하락발생
6)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빈곤선이라는 혼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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