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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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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및 변경 업무와 관련, 선삭 감/후조치, 서면통지 및 이의절차 안내 누락, 수급권 인정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 해석, 가족관계 단절을 입증하기 위한 과도한 자료의 요구, 현재 소득이 아닌 1년 전소득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 수급권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실무관 행이 근절되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론

2. 선삭감/후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3. 수급권자의 알권리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

4.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한규정의 지나치게 제한적 적용 및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현재의 수급을 삭감/수급권 박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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