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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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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로 약칭)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궁핍한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 전망의 사각지대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

2. 수급대상자의 소득인정에 있어 부당 ·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3. 부양의무자기준의 불합리·부당

4.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한규정의 제한적 적용 및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현재의 수급을 삭감/수급권 박탈

6. 수급권자의 알권리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

6. 사전 통지 및 소명절차 없이 급여의 선 삭감(중지)/후 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7. 차 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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