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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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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부모와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기존의 금치 산과 한정치산의 무능력자제도를 2011년 3월 7일에 개정된 민법 제1편 “총칙”의 제2장 “인” 편과 제4편 “친족”편의 제5장 “후견” 장에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입법’ 내지 ‘부정적 낙인 효과 완화’라는 입법의 이데올로기(구상엽, 2011)를 담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입법철학”을 담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인 의미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사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제도(구상엽, 2011.6)로 규정할 수 있겠으나,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지원 방식의 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즉, 복지의 책임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되면서, 복지지원 방식 또한 국가에 의한 조치적 복지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복지로 전환. 확대되고 있다. 사회계약을 통한 서비스나 물자에 대한 구매(전달) 방식은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돌봄복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점차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시장화 원리에 의한 사회계약 방식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자의 욕구와 권리”를 반영한다는 측면과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겠으나,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치매 고령자, 지적 장애인 등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혜택을 누리기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는 파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률적 서비스이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민법 개정 그 자체보다 후속 입법 보완 작업 중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법률적 보완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여 진다. 성년후견제도의 구체적 정비와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그룹이나 장애인관련 단체를 중심 으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처럼, 이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의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수수료수칙 등에 대한 입법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1. 들어가며

2.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

3.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4.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언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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