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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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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그친,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수급자의 권리성 약화시키고 일부 수급자수 증가만 도모 대규모 사각지대 존치한 채 미약한 수준 보장하는 수급자수 증가 최저생계비 폐지, 예산 맞춰 재량으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대체 국가책임 축소 및 수급자 권리 약화는 과거로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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