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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역주권>개혁의 태생과 행방

<地域主&#27177;>改革の出自と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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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2009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교대가 있었다. 구·자유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영원한 ‘미완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법 개혁이나 지방분권개혁이 행해졌었다. 신·민주당 정권은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쳐 진행된 지방 분권개혁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지역주권’이라는 키 워드를 사용하여 국가재 정의 위기도 반영하면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강화, 풀뿌리 단위에서의 부담강화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권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정치는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어 민주당 초대 수상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였다. 다음 수상 아래에서도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채로 정국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권’이라는 말은 법학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취지는, 지역에 있어서의 주권자의 자치적 행동이야말로 국정의 기반이 된다, 고 하는 사고에서 주민자 치의 강화, 지방의회(의원)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제도의 대폭 개혁, 이에 더하여 인구규 모가 지나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이원대표제, 다원적 집행기관제도의 채용에 의하여 경직화한 수상과 의회 관계의 대폭적인 수정, 지자체규모나 주민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지방자치제도의 논의 등, 지금까지 없었던 논점도 복수의 회의체에서 논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료 등이 설정한 틀 내의 좁은 검토 주제(예를 들면, 국가와 지자체의 분쟁처리제도 등)도 여기저 기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 상기의 각종 심의조직 · 회의체는 혼미하는 국정 속에서 (근거)법률이 미 성립된 관계로 법적조치 근거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로 1년 이상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현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도피 로’, ‘운용피로’의 상황에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道州制 도입의 옳고 그름을 둘러싼 논의보다도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리매김에 관한 논의의 철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지역주권’이라는키 워드의 ‘방기(放棄)’를 결정한 것 같고, 금후 2011년 봄에 걸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 어져 있는 관련하는 상당수 법안의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다음의 지방자치개혁의 토론기반을 만드는 법제도가 정비되어 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대국적으 로는 국민이나 지방자치관계자의 사이에서는 가혹하다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다

日本では、第二次世界大&#25126;後、年に至って初めての&#23455;質的な政&#27177;交代が行われた。&#26087;&#12539;自由民主&#20826;政&#27177;下においても、永久の未完の課題として地方自治法改革や地方分&#27177;改革が行われてきた。新&#12539;民主&#20826;政&#27177;は、年から年にかけて行われた地方分&#27177;改革の不徹底さを指摘し、地域主&#27177; というキ&#12540;ワ&#12540;ドをもって、&#22269;家財政の危機も踏まえて、下からの民主主義&#24375; 化、草の根レベルでの負&#25285;&#24375;化も考えた政策を推進しようとした。しかし、政&#27177; の&#32076;&#39443;が皆無であるため、政治は迷走を&#32154;け、民主&#20826;初代の首相も年に&#28288;たないまま退陣した。次の首相の下でも、&#20307;系的政策が打ち出せないまま停&#28382;が&#32154;いている。 地域主&#27177; という語は法&#23398;的には成り立たない。しかし、趣旨としては地域における主&#27177;者の自治的行動こそが&#22269;政の基盤になる、という考え方から、住民自治の&#24375;化、地方議&#20250; 議員制度の改革、地方財政制度の大幅改革、それに加えて人口規模があまりに異なる地方自治&#20307;に一律の二元代表制、多元的執行機&#38306; 制度の採用により硬直化した首長と議&#20250;の&#38306;係の大幅な見直し、自治&#20307;規模や住民自身の判&#26029;によって選&#25246;できる地方自治制度の議論など、今までにない論点も複&#25968;の&#20250;議&#20307;で行われている。他方で、&#22269;民的立場からではなく官僚等が設定した&#26528;&#20869;での&#29421;い&#26908;討テ&#12540;マ例、&#22269;と自治&#20307;の紛&#20105;&#20966;理制度なども散見される。 上記の各種審議組織&#12539;&#20250;議&#20307;は、混迷する&#22269;政の中で、法律の未成立のため法的設置根&#25312;に十分持たないまますでに年間以上も審議を&#32154;けている。これは法治主義の&#35251;点からも好ましいことではない。 現政&#27177;が存&#32154;する期間は明らかではないが、日本の地方自治制度が制度疲 &#21172; 運用疲&#21172; の&#29366;況にあることは誰も否定できないところである。道州制導入の是非をめぐる議論よりも、身近な地方自治&#20307;のあり方に&#38306;する議論の徹底が必要である。政府は野&#20826;の反&#23550;意見を受け入れて地域主&#27177; というキ&#12540;ワ&#12540;ドの放棄を決めたようであり、今後年春にかけて、すでに&#22269;&#20250;に提出されている&#38306;連する相&#24403;&#25968;の法案の全面的な見直しをした上で、次の地方自治改革の討論基盤を作る法制度が整備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だが、大局的には&#22269;民や地方自治&#38306;係者の間には醒めた雰&#22258;&#27671;が漂っている。

Ⅰ. はじめに

Ⅱ. 政&#27177;交代と地域主&#27177;

1. 地方分&#27177;改革後の10年と政&#27177; 交代

2. &#65378;地域主&#27177;&#65379;とは?

3. &#27508;史から見る政&#27177;と地方自治

Ⅲ. 地方自治法政策の混&#20081;

1. 錯綜する改革&#26908;討組織

2. 混&#20081;する制定予定法律

3. 地方自治法改正の論点

Ⅳ. 若干の重要論点

1. &#38972;るべき組織&#8228;&#22243;&#20307;は?―自治&#20307; 連合組織のあり方

2. いわゆる&#65378;協議の場&#65379;の意味とあ り方

3. 市町村合&#20341;の反省と道州制の再 &#26908;討

4. いわゆる二元代表制の見直し

Ⅴ.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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