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현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 나, 오늘날 복잡한 행정현실에서 다양한 주민의 행정적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대의제 민주 주의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장애요인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보완하는 방법으로 종래 다양한 직접민주제적인 방법이 채용 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점에서 주민의 참여 및 그 확대를 지방자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발표자는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전통적인 주민참여 및 현대적 주민참여의 형태,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법적 보장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민참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 구현과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 달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라는 시각에서 탁월하게 분석하였다. 결론과 그에 이르는 논리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발표문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주민참여제도 확대에 방안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의문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
2. 주민참여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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