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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특징과 평가

Une étude sur la loi relative aux Jeux Olympiques d’hiver de PyeongCha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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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기반조성과 지원을 위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세계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동계올림픽의 개최와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한 부분(대회조직위원회-대회지원위원회-대회관련 시설 등)과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자는 동계올림픽 행사가 일회성 내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위한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동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을 평가하자면 첫째, 한시법이라는 점과 둘째, 스포츠 행가를 위한 국제경기 ‘지원’법으로서대표적인 스포츠법이라는 점 및 셋째, 지역발전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스포츠법제상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비해국가균형발전에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고려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의 가치를 예정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의 경우 국방, 환경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고 동반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의 요청에 비추어 지역개발을 위한 특구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동계올림픽특구에 관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예를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기업의 우대와 상생발전과 지역 간 협력가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이 된 스포츠와 이러한스포츠 행사의 조직과 운영과 그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행사나 운영 자체로 본다면 지방의 역량이나 역할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계올림픽지원법의 숨은 목적인 올림픽특구의 제도설계와 운영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된다면 동법이 지향하는 세계인의 겨울축제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목표에 더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Pour soutenir des Jeux Olympiques d’hiver de PyeongChang 2018, la loi spéciale a été établie en 2011. On peut distinguer la loi Jeux Olympiques d’hiver d’autres lois car cette loi se caractèrise ainsi qu’une loi du Sport et la loi provisoire[HanSiBop] et aussi la loi concerant du développemnt régional. La loi de 2011 se caractèrise comme clelle du sport fondé sur l’idée selon laquelle le spor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l’activité de service public culturelle et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ivent intervenir et soutenir des fêtes du sports. Parmis des raisons du développement terrirritoriale de KangWonDo pour la préparation de Jeux Olympique d’hiver, la politique d’aménagement territoriale par voie de zone spéciale a été introduit dans la loi ayant le but de soutenir la fête du Sport. En ce sens, il faut s’examiner des texts de la loi spéciale, car cette loi spéciale organise et institue la zone spéciale de Jeux Olympiques d’hiver. Selon le chapitreV, le ministre des affaires de la Culture, Sport et du Tourisme peut désigner au demande du chef d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Do[DoJiSa]. Cette zone spéciale a été progarmmé pour le développment durable et l’ameénagement territoriale équilibre

Ⅰ. 시작하면서

Ⅱ. 동계올림픽 지원법의 내용

1.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 등

3.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과 운영

4.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한체육교류

Ⅲ. 동계올림픽지원법의 특징

1. 한시법

2. 스포츠 행사를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3. 지역발전법

Ⅳ. 상생발전과 지역 간 협력가능성

1. 지역기업의 우대

2. 지역 간 상생발전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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