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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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 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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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여성·가족을 둘러싼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등 녹록치 않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기반으로,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3년부터 매해 여성·가족 관련 법제 전반을 살펴보고,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해왔음. ■ 올해에는 제20대 국회의 시작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내용을 되돌아보고,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였음. ▶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안, 각종 공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여성·가족 관련 분야별 선행연구, 외국의 최근 입법례 등 다양한 기존 논의와 자료를 참고하였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워크숍’ 및 ‘제1차 및 제2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여 여성·가족 관련 연구자, 젠더법 연구자, 국회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장 최근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이슈를 검토하였음. ■ 결과적으로 제20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언하였음. ▶ 둘째, 여성 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음. ▶ 셋째,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음. ▶ 넷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음. ▶ 다섯째,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돌봄 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였음. ▶ 여섯째,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서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하였음. ▶ 일곱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로서 「모자보건법」의 낙태 예외사유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로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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