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급부행정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이러한 급부행정 활동은 상당부분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공기업은 만성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혁과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과제로 제기되는 경영의 자율성·전문성·책임성의 확보 등 합리화 방안, 요금체계의 개선, 투자비용의 안정적 조달, 경영평가제의 확립 등 정책적 과제들은 그동안 자치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는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의 경색과 애로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왔으며 그 운영형태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법인은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주체로서 이른바 제3섹터의 방식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통한 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이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치단체들이 민관합동법인 또는 제3섹터방식의 사업을 오로지 재정난 완화의 관점에서만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일단 사업을 벌이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민관합동법인과 민자유치사업을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은 대상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사업선정을 위한 엄정한 평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시행,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후검증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이나 민관합동법인의 진정한 함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호 공조하는데 있다. 실제로 민관협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아도 민관협력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창의성, 노우하우, 기술 등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들은 수익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을 “자치단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부자”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자치행정의 동반자, 협력의 파트너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실천을 통한 학습”은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민관협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을 위하여 회사형 민관합동을 설립한 이상 불필요한 지방공기업법의 간섭과 구속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들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영화, 민자유치(민간투자), 민관협력의 개념과 목적
Ⅲ. 사업시행자로서의 민관합동법인과 사업의 현황
Ⅳ.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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