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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주민 참여방법 확장의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논의의 대상도 주민총회제도,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투표제도에 한정하여 고찰하였으며, 주민투표법의 제정방향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대의제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하여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이론적으로는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도를 규범화하는 바람직한 입법형식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형식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골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 세부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조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특별법으로서의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민투표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신봉기 교수의 제안안에 동의하며, 주민투표관리주체·주민투표실시구역·주민청구 불허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방자치법특별법의 형식으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권의 성격을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의 효력에 관한 내용은 조직법률의 성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주민투표제도의 법적성격

Ⅳ. 입법형식의 문제

Ⅴ. 주민투표법안의 개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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