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3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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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95 - 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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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은 경제성(수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경제성을 중시하여, 기업적 채산에 맞추어 실시하는 쪽이 보다 능률적이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행법은 기업채산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시켜 그 경영, 재무, 노동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취급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조직법상의 다양한 제약을 배제하여 기업경영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기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수도, 전기, 가스 등, 어느 것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다. 따라서 수익성 못지 않게 공익성도 중시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이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공기업을 정의해 보면,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제반 사업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지방적 특성이 생산, 판매 및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을 의미한다. 즉 지방공기업은 지역성, 공공성, 기업성의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간접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출연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지방공기업의 유형 및 설립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지방공기업법상의 규정방식에서 오는 문제점, 설립형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요약
Ⅰ.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
Ⅱ.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 현황
Ⅲ.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 방안
Ⅳ. 맺으면서
부산 지방공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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