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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

Study on the rule for filtering by conventional idioms on musical works’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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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표절과 관련된 판결에서 법원은 ‘관용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여과단계를 거쳐 침해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인정되던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관용구를 여과한 후, 나머지만을 가지고 유사성을 비교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판결의 의의는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위 3단계 테스트를 적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관용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음악저작물의 관용구란 1) 오랫동안 수많은 음악저작물에 사용되었을 것, 2)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왔을 것 또는 창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을 것, 3) 자주 인용되는 등 공유의 영역이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할 것으로 정리할수 있다. 이에 반해 음악전문가들은 관용구의 인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있다. 관용구란 과거에는 토픽(topic)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었는데, 토픽이란 그리스어인 토포스(topos)로부터 나온 어휘이다. 음악인들은 관용구의 의미에 대해 공통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어법’으로서, 이는 가락이 아닌 음악 형식과 화성 등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락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법원의 설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 판례 역시 실질적 유사성의 부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영역에서의 표절판단의 적용에는 음악저작물의 충분한 이해와 음악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토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용구의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판결의 내용

1. 파랑새 vs 외톨이야 판결

2. 내 남자에게 vs 썸데이 판결

3. 관용적 표현에 대한 법원의 태도

4. 관용구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

Ⅲ.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의 음악적 분석

1. 두 곡의 전체적 비교와 대비부분의 확정

2. 최종대비부분의 음악분석

3. 피고가 제시한 선행저작물 음악분석

Ⅳ. 내 남자에게 vs 썸데이 사건의 음악적 분석

1. 두 곡의 전체적 비교와 대비부분의 확정

2. 대비부분의 음악분석

3. 피고가 가락이 유사하다고 제시한 선행저작물 음악분석

4. 피고가 화성이 유사하다고 제시한 선행저작물 음악분석

Ⅴ. 관용구의 의의와 인정가능성에 관한 고찰

1. 개요

2. 관용구의 의의에 관한 고찰

3. 유사성 판단의 방법에 대한 문제

4. 대상 판결에 대한 관용구 논의의 적용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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