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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濟州特別自治道 自治警察制度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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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후 계속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2006 년에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한해서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치안행정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달성된 경우이며, 또한 2004 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의해 자치경찰의 토대를 마련하여 왔었다. 이제 우리도 바야흐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가지는 국가가 되었다. 자치경찰은 입헌민주국가헌법을 가지는 국가 대다수가 지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론상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민주성확보와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 정치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국가경찰보다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중요하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도 지역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에 봉사하는 경찰제도로 확립되기 위하여는 경찰관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치경찰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은 자치경찰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의 이론적 고찰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특성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발전 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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