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및 제도는 과학기술의 발전, 융합 및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 하에서 新 ICT 융합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는 상당히 지연 되거나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ICT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새로운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기존의 법제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해서 새로운 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제도 시행부터 지금까지 임시허가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고, 그 처리기간도 법령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가 미흡하였으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훌륭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제도는 제도상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사한 국내외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ICT 융합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첫 번째, 신속처리 제도는 ICT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요건과 소관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요건은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장기간의 결정 보류를 포함하고, 허가등의 불분명 판단 주체를 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소관 업무의 판단은 1차적으로 미래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후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미래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임시허가 제도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의 확대 및 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임시허가 후 신규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후속절차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가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등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임시허가를 주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허가 제도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상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적용대상과 유사하므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 제도를 적용하면 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 별도로 ICT 특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처리기간이 지침상 1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의 30일보다 지나치게 길어 그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임시허가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늘리고, 임시허가 시 의무적으로 본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워야 한다.
Ⅰ. 검토 배경
Ⅱ. 패스트트랙 제도의 의의 및 검토
Ⅲ. 국내 및 일본 유사 제도와의 비교
Ⅳ. 패스트트랙 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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