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의 검색결과 화면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이 행해졌다. 그 논거로는 소스코드에 직접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덧붙여진 광고에 그 제 공주체가 표시된 점, 광고의 제거와 프로그램의 삭제가 용이하다는 점, 검색결과 화면의 변화가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한 사태유형이 3D 변환 TV라고 할 것이다. 2D콘텐츠를 TV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영상으로 변환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역시 2D콘텐츠 자체에 수정을 가해 3D콘텐츠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화면상으로만 3D로 변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과 유사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법상으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지 아니한 화면상의 변화만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중심적인 규범판단은 디지털로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에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하였던 아니면 저작물의 실행에 일시적인 변경을 가했던 사회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그 결과의 사회적 유해성의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3D 변환 기술의 발달로 2D를 3D로 변환한 화면과 3D로 제작한 콘텐츠의 화면의 질적 차별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3D변환 기술이 여전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기술중심적 규율은 언제나 시대착오적인 규범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어떠한 기술이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중심적 규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Uplink solution” did not infringe a copyright of “Naver”. The Uplink solution which was made and distributed by “Internet21 co.” changed the display of search result by Naver co. It did not modify the source code in Naver server but worked on code in RAM of a user who downloaded and installed it on his computer. The 3D converting TV is similar to Uplink solution from a viewpoint of copyright. It also change 2D contents to 3D display by 3D conversion algorithm in embedded software of TV but does not generate new 3D contents modified 2D contents of copyright holder. If it will be faced a lawsuit from a copyright holder of 2D contents, the court decides that a 3D converting TV maker does not infringe a copyright, especially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and the right to prepare a derivative work under applicable acts. However the decision of court in case of Uplink solution and the application to 3D converting TV is based on the point of technology-oriented view. In high-technology society it can not rule the side effect as a product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oint of function-oriented view is required in the law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Ⅰ. 서론
1.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의 사실 관계
2. 문제의 제기
3. 문제의 확대
Ⅱ. 인터넷 대체광고사건의 평석
1. 결정의 요지
2. 평가
Ⅲ. 3D 변환 TV와 저작권 문제
1. 3D 변환 TV와 인터넷 대체광고와의 비교
2. 3D 변환 TV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3.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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