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정보수집과 사생활 보호의 긴장관계라는 맥락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신원확인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Maryland v. King 판결에서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배경,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DNA신원확인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하에서, 입법자는 정보제공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를 간접강제하거나 직접적 물리력 행사로 정보를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DNA신원확인법은 음주측정⋅지문채취와 달리, 당사 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영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 다. 우리 헌법은 단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뿐 “상당한 이유”와 같은 실체 요건을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DNA신원확인법과 관련된 진정한 쟁점은 직접강제를 채택한 입법자의 선택과 그 구체적 내용이 적법절차원칙에 의해 합리 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DNA신원확인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DNA identifying inform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government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express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harmful consequences related with the widespread use of DNA identifying information. In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Maryland v. King, the recent decision by U.S. Supreme Cour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NA identifying information and the Fourth Amendment, I examine relevant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NA Identifying Information Act of Korea.
Ⅰ. 들어가며
Ⅱ. DNA신원확인정보와 강제처분의 합리성: 비교법적 고찰
1. DNA신원확인정보 일반
2. 헌법개정조항 제4조의 법적 성격
3. 행정수색과 헌법개정조항 제4조
4. DNA신원확인정보와 헌법개정조항 제4조
5. Maryland v. King 판결
6. DNA신원확인정보와 특별한 필요성
Ⅲ. DNA신원확인정보의 법적 쟁점
1.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3. DNA신원확인정보와 적법절차원칙
Ⅳ. 마치며: 추가적 쟁점
1. 과학기술발전과 법 해석자의 시각
2. 통계적 ‘사실’과 법적 ‘규범’의 관계
3.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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