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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행정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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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머리에

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지와 자치사무

Ⅲ.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청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와 자치사무

Ⅳ.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논지와 자치사무

Ⅴ.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지방자치의 내재적 제약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지와 자치사무

Ⅵ. 요약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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