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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Study on Copyright Issues on Internet-based Transmiss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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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및 기술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저작물 등의 사적 향유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조력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복제 또는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지방 또는 해외에서 이용자가 방송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이용자에 조력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된 사건에 대한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인 소위 ‘마네키TV 사건’ 및 로꾸라꾸 II 사건에서의 판결이 있었다. 일본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개별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원격시청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격시청기기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개별이용자들이 원격지에서 도쿄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또는 저작인접권(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월 18일 사업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기술 발달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의 상충 논란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인터넷전송 서비스에 관한 일본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 II 사건의 개요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 liability of an internet-based service provider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copyrights rights has been a current major subject of discussions. Recently, the Japanese IP High Court has denied the liability of the providers of the space-shifting services of TV Programs in two cases (Maneki TV Case and Rokuraku II Case). However, in January 2011, the Japanese Supreme Court quashed these decisions of the IP High Court and remanded the cases back for further hearing to the IP High Court.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P High Court will uphold the broadcasting companies’ claims for injun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legal questions about a liability of an internet based OSP.

Ⅰ. 서언

Ⅱ. 마네키 TV 사건

1. 사건개요 및 주요 쟁점

2. 마네키 TV의 장치구성 및 서비스

3. 법원의 판단

Ⅲ. 일본 로꾸라꾸 Ⅱ 사건

1. 사건 개요 및 주요쟁점

2. 로꾸라꾸 Ⅱ의 장치구성 및 서비스

3. 법원의 판단

Ⅳ. 마네키TV사건 및 로꾸라꾸Ⅱ사건에 관한 최고재 판결의 평가

1. 이용행위의 주체: 제3자 책임 인정 책임법리로서의 ‘가라오케’법리의 적용

2. 공중송신의 개념

Ⅴ. 결어

1. 서비스사업자 및 기기제공자 책임의 확장논리로서의 간접책임법리의 재정립

2. 공중개념의 재정립

3. 기술의 발전과 공정이용 개념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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