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애니메이션의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for Animation Circulation

  • 56
커버이미지 없음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통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을 위한 시장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달려있는 것이지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돈내고 이용할만한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취약성이 유통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된다. P2P를 통한 복제와 같은 불법복제의 위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라 해서 그 해결책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며, 역설적으로는 일반 극영화나 음악콘텐츠의 복제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 바탕화면과 같은 모바일용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과 몇 백원짜리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복잡하게 불법복제하느니 소액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과 어차피 무상인 플래시애니메이션을 불법복제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처한 현재의 척박한 시장환경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식별자, 표준화, 거래인증과 같은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유통활성화 방안보다 시급한 것은 상품가치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제작자가 수익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를 원활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상품과 소액결제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많은 관계자를 개입시키는 권리처리 활성화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익모델의 개발과 정상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도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TV용 애니메이션을 위해 재방영이 아닌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절대방영시간을 확보하는 법적 개선안은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영화용 애니메이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노력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t has been emphasized that Government should take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ctivate animation circulation. But acts regarding digital content already have provisions for Digital Object Identifier , technical standard for digital content , quality authentication etc. In my opinion, It is more important to develope business model and improve the quality of animation than to provide legal measure.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payment system is essential to activate the circulation, because animation as digital content is more or less a petty goods. Some urg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But It makes worse income of animation maker for right management system needs more participator for right management. Therefor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is not a proper settlement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under present situation.

요약

Ⅰ. 서론

Ⅱ. 애니메이션의 유통

Ⅲ.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와 그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