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요약
Ⅰ. 事案의 槪要
Ⅱ.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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