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의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인터넷 주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대상 판결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을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사건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정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버에 저장된 음란한 문서나 그림파일을 자신이 관리하는 웹페이지에 링크시켜 둔 행위도 일정한 경우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란부호 등공연전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음란부호 등에 링크를 설정한 행위를 ‘전시’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속에 포섭시킨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비롯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연결”이나 “방조”를 넘어 ’‘정범”으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요소들, 즉 행위의 목적, 고의내용, 링크왼 웹페이지나 파일의 음란성, 링크의 구체적인 대상 · 방법 빛 링크의 실행으로 인하여 화면상에 나타나는 결과, 사용자의 음란파일로의 접근용이성 등에 대한 사항도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에 일정부분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1. 사안의 개요 및 진행경과
2. 인터넷상 링크에 대한 법률적 평가
3. 사실확정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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