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3. 11. 유럽연합의 Database Directive가 채택된 지 7년이 흘렀다. 유럽연합의 Database Directive는 독특한 2단계 보호방식올 취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지적창작의 일종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무단 추출 및 무단 재이용은 소위 데이터베이스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 Database Directive 이행입법 시한은 1998. 1. 1 이었는데 이 기한을 준수한 나라는 독일,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들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행조치를 완료하였다. ‘유럽연합은 Database Dìrective를 채택한 이후 의욕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비록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2면] 40여개 국가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채태하기에 이르렀다. WIPO에서도 1996년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 도입을 논의하다 마지막에 논의 자체가 좌절된 바 있다. 최근 유럽이사회는 WIPO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 제도가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재상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각 국가가 Database Dìrective를 이행하기 위해 이행입법을 한 후에 각국의 국내법원은 많은 흥미로운 판례들은 내놓고 있다.
Ⅰ. 서론
Ⅱ. 데이터베이스권의 기본개념
Ⅲ. 유럽연합 각국의 판례동향
Ⅳ. 결론
Ⅰ. Introduction
Ⅱ. The Database Right : Key Concepts
Ⅲ. Selected csse law from Europe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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