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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디지털 권리관리와 저작권의 인터페이스

Interface Between DRM and Copyright-Japane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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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내부의 밸런스와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밸런스 일본은 WIPO저작권조약·인접권조약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올 개정하였다. copy control/access control의 보호, 그리고 공중송신권 및 uproad권의 창설이다. WIPO조약은, 가맹국에 「유효한 기술적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유효」, 「효과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국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1996년 조약 성립시점에서, copy control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데에 이유가 있기도하다. 조약립으로부터 6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여, 드디어 일본에서도 CCD나 DVD protect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개인적 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펀, access control은, 저작권법상 자유로 되어 있는 access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단,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만이 아니므로, 만일 저작권법상 자유로운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의 보호는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유저의 이익과 콘텐츠 제공자의 이익보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 때에는, 저작권법 내부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과 계약의 밸런스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Ⅰ. 저작권법 내부의 밸런스와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밸런스

Ⅱ.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Ⅲ. P2P-FileRouge 사건

Ⅰ. Inter/Intra Copyright Balancing

Ⅱ. Japanese twofold protection for copy/access control

Ⅲ. First P2P case in Japan - FileRogu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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