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국민의 납세의무(동법 제38조)와 더불어 조세평등의 원칙(동법 제11조),조세법률주의(동법 제59조)를 규정하여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과세의 시정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는 전문적ㆍ기술적이며 복잡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세법률관계는 대량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관한 분쟁도 다발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처음부터 법원에 제소하게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폭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행정구제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租税法律関係に関して憲法は国民の納税義務(同法第38条)と共に租税平等原則(同法第11条)、租税法律主義(同法第59条)を規正して、租税徴収から国民の財産権を保証し、法的生活の安静を図っている。従って、違法、不当な課税処分が行われた場合、課税の施政、またはそれが原因で発生した損害賠償をもらうための救済手段が備わっているべきだということは法治国家或いは法治行政の原理上、当然なのである しかし、租税法律関係は専門的ㆍ技術的で、複雑なので、紛争解決に専門知識が必要である。その上、租税法律関係は大量的ㆍ反復的に発生し、それに関した紛争も多発的に持ち出される。だから、このような紛争に対して最初から裁判所に提訴するということは裁判所の業務暴走を引き起こすだけじゃなく、国民の権利救済の目的も真面に達成できないという特殊性を含んでいる。このような租税法律関係の特殊性を勘案して、この論文では地方税に対した行政救済制度を中心に関連問題点と共に改善方案を提示してみることにする。
I. 문제의 제기
II. 지방세부과에 대한 구제제도 개관
III. 관련 쟁점
IV. 여론
[국문초록]
[日文要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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