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이 당해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地方自治團體는 당연히 관할 지역의 都市計劃에 대한 計劃高權을 가져야 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입안권 및 결정권이 부여되고, 시 및 군의 경우에는 입안권이 인정되지만, 區의 경우에는 아예 都市計劃樹立의 단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결과 計劃高權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區의 경우 基礎地方自治團體로서의 지위가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전에는 都市計劃決定을 國家事務로 하면서 많은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최근의 法改正에 의하여 일부사항만 국가사무로 남기고 거의 대부분이 都市計劃決定이 地方事務로 바뀌었다.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廣域地方自治團體의 권한을 基礎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都市計劃法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委任事項에 대하여 中央都市計劃委員會와 地方都市計劃委員會 중 어느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廣域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와 基礎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 중 어느 地方議會의 의견을 틀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바, 地方自治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都市計劃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都市計劃施設의 설치와 地區單位計劃에 관하여 都市計劃의 입안을 提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무관심 때문에 그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公聽會의 개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한 이미 작성된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住民參與制度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地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法令에 열거된 地區외의 地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地區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조례에 일임되어 있는 바, 적어도 법령에 열거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I. 地方自治團體의 都市計劃高權
II. 都市計劃事務의 성질
III. 都市計劃決定權의 移讓
IV.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委任
V. 都市計劃決定節次에 있어서의 住民參與
VI. 都市計劃案에 대한 地方議會의 意見聽取
VII. 地區 안에서의 建築制限에 관한 條例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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