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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Andeutung der Bilanz des 40-jährigen Betriebs vom Tagessatzsystem der Geldstraf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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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형법개혁법률(Strafrechtsreformgesetz)을 통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올해로 만 43년의 운영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40여 년의 제도 운영에 대한 결산이라는 관점에 서면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여기서는 특히 ‘독일의 일수벌금제도는 반사회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임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벌금형제도의 개정이라는 입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독일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주장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소개와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일수벌금형제도의 찬반론 대립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현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수의 지지자들에 의해 도입이 거론되던 동 제도를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성안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나아가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의 지적들 중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향후 총액벌금제를 대신하여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일벌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를 독일 실무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약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대체자유형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것이 벌금형 제도 개선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를 위해 무엇을 일수벌금제도의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ie Geldstrafe bestimmt mit ca. achtzigprozentigem Anteil das System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en nicht nu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ndern auch in Korea. Dies bedeutet, dass die Geldsanktion, sogar unabhängig von den Gesellschaften oder den Nationen, ohne Zweifel die herrschende Rolle in der modernen Sozialkontrolle, also Strafsanktionen spielt. Am 01. 01. 2015 sei es genau 40 Jahre her, dass die Geldstrafe in Deutschland mit den neuen Tagessatzsystem in Kraft getreten ist. Die Bilanz des 40-jährigen Betriebs vom Tagessystem wurde schon z. B. Dr. Frank Wilde vorgelegt. Mit deren Hilfe geht dieser Aufsatz der Frage nach, ob das Tagessatzsystem der Geldstrafen auch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 und kann und worauf der koreanische Gesetzgeber seine Aufmerksamkeit richten soll, um die Geldstrafe im Tagessatzsystem erfolgsreich in dem koreanischen Strafsanktionensystem zu fixieren.

Ⅰ. 서 언

Ⅱ. 독일의 일수벌금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논의의 주요내용

Ⅲ.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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