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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regarding Japan hometown tax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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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일본에서 도입한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는 납세제도에 기부제도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지방사업에 기업이 기부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를 선보였다.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원 확보를 위한 격렬한 경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2013년부터 높은 실적을 낳고 있다. 한편,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이전 세원인 주민세(지방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의 재원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는 먼저 우리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향사랑조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개인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을 때 현행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해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한다. 또한 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기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The Japanese hometown taxpaying system introduced in 2008 puts tax shifting idea from urban to regional into reality and comes up with a new commercial taxpaying system in 2016. The system includes donation tax system and arranges the roles among the government, the local and the public. But it is different with our tax system in that many people use the system owing to specialty goods rather than its usefulness and Japanese residental tax imposes on incomes not incomes-tax. This paper proposes our hometown taxpaying deduces all tax from incomes-tax and the commercial taxpaying raised double deduction works with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r usefulness and transparency.

Ⅰ. 서 론

Ⅱ.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1. 개인용 고향납세제도

2. 기업용 고향납세제도

Ⅲ.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우리나라 법률안

1. 이주영의원 대표발의(2009.03.13.)

2. 홍재형의원 대표발의(2011.07.05.)

3. 황주홍의원 대표발의(2016.07.13.)

4. 안호영의원 대표발의(2016.08.16.)

5. 법률안 검토

Ⅳ. 입법 제안

1. 지방재정의 현황과 고향납세제도의 필요성 고찰

2.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적용방안 제안(개인용)

3. 법인 기부금공제액 인상방안 제안 (기업용)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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