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슈브리프] 개헌과 성평등 - 헌법 제11조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젠더리뷰
- 젠더리뷰 Vo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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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35 (6 pages)
- 279
지난 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개헌논의가 공식화 된 것이다. 헌법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 법규이고,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헌법은 일정한 시대 상황과 정치 이념과 가치질서를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헌법이 담고 있는 철학과 내용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헌법(학)의 기초인 근대 인권론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인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확립된 인권은 이른바 ‘남성·유산 계급’의 권리였고, 여성의 인권은 ‘20.5세기’ 인권으로 불리는 것처럼 20세기 후반에야 실현되었다. 또한 수세기동안 정치와 법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법은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경험들을 비가시화 시켜왔다.
1. 들어가는 말
2.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의 내용 및 한계
3. 주요 국가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
4.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 개정방향 -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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