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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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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PC)가 아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computing resources)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작업결과를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툴(tool)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을 위한 설비 내지 인프라(infra)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정보의 보호, 보안, 재판관할권, 계약, 지적재산권 등 많은 법률적 쟁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도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 영업비밀, 특허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상표를 키워드(keyword)로 검색한 경우 상표권자와 경쟁하는 자의 광고가 배너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의 문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올려놓는 경우 영업비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인지 또는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M(business method) 특허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쟁점 중 저작권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는 SaaS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SaaS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형태가 아닌 스트리밍 형태 등으로 제공되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 컴퓨터RAM에 일시적으로 복제하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도 현행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서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올려놓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OSP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침해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도 OSP가 될 수 있지만, 현재의 OSP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 제공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OSP로서의 책임감면을 보다 확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OSP 책임 문제 이외에도 사적복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접근통제 등의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이 글은 저작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티의 의미나 서비스 유형을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각 쟁점을 옴니버스식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일정한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I. 서론

II. 클라우드 컴퓨팅

III. 클라우드 컴퓨팅과 일시적 복제

IV.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적복제

V.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VI. 접근통제

VII. 온라인서비제공자

VI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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