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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민사 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한 실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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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시작 2011. 5. 2.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법원에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3년 대법원 사법전자파일링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이후 2006년 전자독촉, 2010년 4월 특허 전자소송이 시작된 후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가 열리고 제1호 민사전자소송이 제기된 후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전자소송전담재판부의 경우 전자소송 시행 이후 점차 접수건수가 늘어나면서 2011. 6. 14. 현재 130여 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되었다. 전체 사건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1)이 110여 건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일반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16% 정도이다. 앞으로 2011. 5. 2. 이후 접수된 전자독촉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되고,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전자소송사건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 등의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에서의 변화

3. 서류 등의 송달방법에서의 변화

4. 기록 열람 방법에서의 변화

5. 전자소송으로 인한 재판의 변화와 증거조사

6.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범위

7. 서증 원본에 대한 증거조사 원칙과 전자소송

8.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

9. 전자문서 위조의 문제

10.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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