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범위와 한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1년 9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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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 - 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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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서 도출되며,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서,1)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2)표현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 소이다.3)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4)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표현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주된 매체는 인쇄물에서 라디오·TV방송·인터넷 등으로 진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표현매체의 기술적 진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수용하여 자율과 규제를 병행하며 변화해왔다.
I. 들어가는 말
II. 사회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가능성
III.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
IV. 기본권 충돌이론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V. 나가는 말: 사회적·정책적 필요성과 법이론적 어려움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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