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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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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의 소니사건 이후 복제기기 자체에 의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과 병행하여 첨단 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저작권침해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특히 광대역인터넷에 의하여 대용량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사업모델들이 문제로 되었는데 이 사건들처럼 외국에서 모국의 지상파를 녹화 전송(로구라쿠 사건) 하거나 실시간으로(마네키 사건)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사업은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가 적지 않고, 과학기술 발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준다는 시각에서 보면 유익한 것임에 분명하다. 즉, 자국 내에서는 단순히 TV를 시청하거나, 개인 소장 VCR에 예약녹화를 하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일은 아무리 개인이 관련기기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일임 틀림없어 그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행사업의 목적은 타당한 면이 없지 않고, 개인용 기기들이 발전하나 그 사용방법이 반드시 간단하지는 않다는 면에서 보아도 이를 모 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예상가능한 것이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방송사업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 또한 분명한데, 사업시행자들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법제도의 틀 안에서(혹은 틀안에 있는 것처럼)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경계선 상의 문제를 만들어 법률부문에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 불법성이 보다 명백해 보이는 로꾸라꾸Ⅱ사건을 먼저 본다.

1. 들어가며

2. 로꾸라꾸Ⅱ 사건 - 녹화 , 복제권

3. 마네키사건 - 실시간 송신가능화권, 공중송신권

4.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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