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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키워드 검색광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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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활황기이다. PSY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인해 전세계가 한국 가요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의 중국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연일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2. 가수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에 2백여만 명이 지원을 하는가 하면3,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는 연예인이다4. 이러다 보니 연예인의 사회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연예인의 유명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생겨났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탓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I. 서론

II. 퍼블리시티권 일반론

III. 본 건 판례의 소개

IV. 키워드 검색광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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