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15년 3월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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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 - 22 (22 pages)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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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표 1>과 같이 匿名化한 환자의 處方箋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2011. 9. 30.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그리하여 동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만일‘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3조1)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수집‧이용‧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71조 제3호).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이유 : ‘보호’와 ‘이용’의 균형
Ⅲ. 개인식별성에 관한 주요 외국 입법례의 비교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론 : 개인식별성의 세 가지 판단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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