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커버이미지 없음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 데이터 보유 주체 간 융합 분석 활성화 필요 -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가능한 경우는,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비식별화 후 통계 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 가능 이용목적에 맞더라도 데이터 셋 전체 제공 시 정보유출의 위험이 큼 정보제공 건마다 모든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 통계 정보는 제공받는 주체의 전략적 활용도가 낮음 - 단순 통계가 아닌, 분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 (예시) A사의 분석하고자 하는 그룹을 지정하여 B사에 전달하고, B사는 해 당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A사에 전달 - 이를 위해 ‘일회성 임시 식별자’ 교환을 통한 융합 분석 활성화 방안 제안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