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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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발명의성립성(대법원2015. 5. 21. 선고2014후768 판결) •[판결의의의] •종전의대법원판례는, 의약의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은(i)조성물인의약물질을구성하는부분이아니라의약물질을인간등에게투여하는방법이고, (ii)특허를받을수없는의약을사용한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발명에서비교대상발명과대비대상이되는그청구범위기재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에관한것이아니어서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는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구성요소가될수있다고보아야하,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고판결함으로써위와같은종전판결이변경
Ⅰ 개요
Ⅱ 특허분야
Ⅲ 상표및디자인분야
IV. 저작권분야
V.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분야
VI. 도메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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