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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일반적 감시 의무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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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자로 잠정 발효1)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10.66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함)에게 소위“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2)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조문이 없다.

1. 서론

2.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의 OSP 면책 규정

3.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의 OSP에 대하 일반적 감시, 적극적 조사의무 금지의 의미

4.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한미 FTA §18.10:40(나)(7)과 한-EU FTA 제10.66조의 차이점

5.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

6.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판결례

7. 유럽 판결에 따른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평가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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