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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IT보안 규제체제 및 법 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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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책’, ‘육성책’의 문제점 • WIPI(2005-2009)도 모바일 산업 “진흥책”이었음. ◦ 기술 규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불채택을 선택하는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행정력으로 채택을 강제하는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으로 만듦. ◦ 개발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 → 기술 개발 → 지원(강제) 요청 → 강제 ◦ 강제 규정화되는 순간, 기술 진보는 정체. ◦ 기술 진보와 무관하게 기득권 자들의 이해관계의 역학구도 형성: 이통사, 기기 제작사, 콘 텐트 공급사 등은 기존(기득권) 체제 수호 욕구

1. ‘진흥책’, ‘육성책’의 문제점

2. Security Theatre (보안 ‘쑈’)

3. 기술 인력, 정책 결정자가 저지르는 법률의 오해

4. 정부/규제자가 ‘기술 전문가’ 행세, ‘기업가’ 행세를 하는 문제

5. 규제자(政), 업체(經), 전문가(學)의 위험한 유착관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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