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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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는 90년대 후반에 각광을 받은 보안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15년에 지난 요즈음에는 여러 한계가 노출된 낙후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1. 지난 10여년 간의 상황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내용
3. 한미FTA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4.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의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
5.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연구 결과
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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