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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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은 PKI 기반 전자인증서(X509 digital certificate) ‘기술 자체’를 논란하는 것이 아니다.
2. 개정안은 전자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한미FTA 제15.4조에 어긋나므로 이미 무효임.
4. 현행법 제3조 제2항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한다.
5. 전자서명이 없는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6. 루트인증기관은 반드시 독립적 제3자의 전문적,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7. 개정안은 미래부 장관이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개정안은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9. 개정안은 국내 인증제도 및 인증기술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 토대를 제공한다.
10.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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