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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상표의유사여부판단기준에관한대법원2011. 12. 27. 선고2010다20778 판결및관련판례들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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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2010다20778 판결(이하편의상‘동부주택브리앙뜨판결’이라고함)의요지는, “상표의유사여부는외관·호칭및관념을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관찰하여지정상품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당해상품을둘러싼일반적인거래실정, 즉시장의성질, 수요자의재력이나지식, 주의정도, 전문가인지여부, 연령, 성별, 당해상품의속성과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여부, 상표의현존및사용상황, 상표의주지정도및당해상품과의관계, 수요자의일상언어생활등을종합적·전체적으로고려하여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어그러한상표사용의금지를청구할수없고(대법원1996. 7. 30. 선고95후1821 판결, 대법원2009. 4. 9. 선고2008후4783 판결등참조), 이러한법리는서비스표및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에서정한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는것으로서, 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1.대법원2010다20778판결의요지

2. Rolens 판결

3. 기존의대법원판례

4. 기존의대법원판례와Rolens 판결의차이

5. Rolens 판결의문제점

6. Rolens 판결의판시와관련된대법원판결들에관한검토

7. Rolens 판결의판시의적용범위및이론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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