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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대학 캠퍼스 안전의 개념정립 및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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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사건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문제해결 방법을 탐구하는데 있다.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급변에 따라 지식과 정보,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됨에 따라 우리의 대학 현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기반의 지식과 기술정보서비스의 산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지식정보기술의 창출활동을 하는 교육연구의 전초기지로서 혁신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등 대학의 많은 인적자원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캠퍼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법체계, 실행체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과 대학안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및 미분화, 잠재위험요인 경시, 각종 사고 및 범죄 통계 관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의 개념과 위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 캠퍼스 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안보(human security)중심의 실효성있는 대학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대학의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추진의 문제점

Ⅲ. 선행연구 자료의 검토

Ⅳ. 「캠퍼스 안전」개념정립을 위한 고찰

Ⅴ. 대학 캠퍼스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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