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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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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은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이동이 이재민들을 구호해야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하는데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함께 이재민들의 구호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 업무는 평상시업무에 부가적으로 가지는 업무로 재해구호 업무에 따른 특별한 대우가 없어 많은 공무원들이 재해구호 담당업무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구호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구호 담당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재해로부터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막고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자연 재난대비기간(5.15~10.15) 동안에 인사명령 자제,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가점제 부여, 구호업무수당 지급, 근무평가에 가점제 적용 및 인사이동후 1년간 유예기간 적용, 전문 교육 실시, 재해구호 관리사(가칭) 자격 제도 신설, 시군구간 인사교류들을 제시하였다.

국문 요약

Ⅰ. 서언

Ⅱ. 재해구호의 이론적 논의

Ⅲ. 재해구호업무 사례 분석

Ⅳ.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인사관리 현황 및 문제점

Ⅴ.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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